임대업 74만명 소득세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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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내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의 연 4.2%에서 3.6%로 변경, 이번 2기(7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을 합한 11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05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부가세는 연간 일반과세자가 30만원, 간이과세자가 9만원가량 줄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이번 조치로 세금이 줄어드는 임대소득자는 74만여명이다.

과표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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