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제'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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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농촌지역 출산여성을 위해 도입한 '농가 도우미' 제도가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에 사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사를 못하게 될 경우 대체 인력을 공급,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천안시와 예산.금산.서천.부여 등 5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우미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출산전 60일과 출산 뒤 60일 등 총 1백20일 중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사용료는 하루 2만4천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토록 돼있다.

그러나 천안 등 5개 시.군에서 지금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여성 농업인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천안시와 예산군은 이미 도우미를 각각 43명과 52명을 선발하고 3개월째 여성 농업인이 신청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이로 인해 올해 충남도가 농가도우미제도를 위해 준비한 예산 1억4천여만원은 낮잠을 자고 있다.

농가도우미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농촌 주민 고령화로 출산을 하는 여성 농업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이란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된 데다 농민들이 도우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 김정란(33.여.충남 천안시 목천면)씨는 "요즘 농촌에 젊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 "며 "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우미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않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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