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충남대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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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20일 아기를 낳고 퇴원하는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충남대병원에 간 양모(34.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씨는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주차한 지 2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병원측은 환자 보호자 차량에 대해 하루 1회에 한해 무료주차를 허용하고있다.

이마저도 보호자 출입증 소지자 한명에 한하며 허용시간도 2시간에 불과하다. 2시간이 초과하면 일반요금(15분당 3백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들은 입퇴원 수속을 마치려면 2시간을 넘길 때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입퇴원하는 환자가 많을 경우엔 기다리는 시간은 2시간을 훌쩍 넘긴다.

이 때문에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에 대해 2시간만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환자 보호자들은 주차요금 부담때문에 주차장 대신 충남대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곤한다.

충남대 주변 도로에는 대학측에서 설치한 주차금지 안내판이 곳곳에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하루에도 1백대 이상 목격된다.

양씨는 "중앙병원 등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은 주차 여건이 더 나쁜데도 보호자 차량은 입원기간 중 무제한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전에서 철저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대전지역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에 대해 2시간만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며 "무료주차 허용시간을 더 늘려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 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병원측은 병원이용객외 운전자들의 출입을 막기위해 1997년 4월 7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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