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資)하다 → 협조하다 … 진작 이렇게 바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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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資)하다→협조하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주말(朱抹)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입목에 관한 법률), ‘추지(推知)하다→미루어 짐작하다’(가사소송법), ‘지득(知得)하다→알게 되다’(국방과학연구소법).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쉽게 고친 가사소송법 등 59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체계만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면(裏面)’과 ‘보전(補箋)’은 ‘뒷면’과 ‘보충지’로, ‘소구(遡求)’는 ‘상환 청구’로, ‘혼화(混和)되다’는 ‘합쳐지다’로, ‘질병에 이환(罹患)되다’는 ‘질병에 걸리다’로 바뀌는 등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일본어투의 용어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된다. ‘기밀을 요하다’는 ‘기밀을 유지하다’로, ‘게기(揭記)하다’는 ‘열거하다’로, ‘부의(附議)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바뀐다. 법제처 측은 “어순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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