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언론·정치인 접촉정보 DB전산관리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게 공.사적으로 접촉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신고토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영구(高泳耉) 원장 지시사항 형식으로 접촉한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인적사항, 신상정보, 접촉내용, 장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정치인의 경우 국회의원과 의원보좌관.비서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각 정당의 국.실장급 이상 당직자와 각 시도지부의 사무처장 이상의 당직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은 중앙 및 지방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의 기자와 언론사 일반직을 포함한 차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국정원 통합전산망에 누적.관리된다는 점에서 언론 통제와 정치 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그동안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국정원 또는 외교와 관련된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보안누설 사고로 간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기자나 정치인의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지난달 국정원은 동아일보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극비 방한기사를 보도하자 외교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공보관실은 전산관리 대상 정치인, 언론인 숫자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정원 내부 사항으로 정치.언론인 접촉신고제 시행여부 자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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