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부담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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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이 2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벌이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료를 전액 보증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30% 이상의 세금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전셋돈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세금을 모두 면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보증금에 대해 연리 7.5%의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4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7천5백55명에 5만8천9백41가구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전세형 임대여서 세금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소득원(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는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 다른 소득 있는 경우〓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 두 채를 1억8천만원에 세놓아 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우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율 7.5%를 곱하면 1천3백50만원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세율 7.5%는 전셋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있을 것으로 간주한 것.

연봉 5천만원을 더하면 6천3백50만원. 여기에서 4인 가족 공제액 4백60만원(추산)을 빼면 5천8백90만원이 합산과세의 과표가 된다.

1천만원까지는 세율 10%, 1천만원 초과~4천만원까지는 세율 20%, 4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세율 3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더하면 1천2백67만원이 총 세금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세금(연봉에 대한 소득세 8백62만원)보다 47%나 늘어나는 셈이다.

◇ 다른 소득 없는 경우〓만약 아파트 두 채를 1억8천만원에 세놓았을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대상금액 1천3백50만원(1억8천만×7. 5%)에서 4인 가족 공제액 4백60만원을 뺀 8백90만원이 과표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세율(10%)을 곱하면 89만원이 연간 임대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전세 보증금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지만 합산 과세가 되지않아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보다 부담이 훨씬 작다.

올해까지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두 세금을 매기므로 임대형태가 어떻든 세금 차이는 없다.

*도움말〓조혜규(한솔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02-737-0606)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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