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비리' 이순호씨 변호사법 위반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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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5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이순호(李順浩.39)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李변호사가 외근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 알선을 부탁하고 선임료의 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뇌물공여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호사법 90조 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있고, 같은법 27조 2항은 변호사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임을 알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변호사를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한 것으로, 법조비리의 온상이 돼 온 변호사업계의 비정상적 수임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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