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연금식 담보대출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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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첫선을 보인다.

조흥은행은 13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는 대출금 지급방법이 차별화된 'OK연금 모기지론' 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한 노인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매월 현금을 돌려쓴 뒤, 대출금은 만기 때 주택을 팔아 일시에 갚거나 만기 후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은행측은 주택 담보가의 70% 내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중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며, 매년 12월에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줘 갚도록 함으로써 대출기간 중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상환은 1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뒤 만기 후 최장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나눠 갚거나 만기 때 일시에 상환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중도에 여윳돈이 생겨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않는다.

대출금리는 만기 3년 이하일 경우 연 9.5%(13일 현재)의 우대금리(우대고객은 9%까지 가능)가 적용되며, 3년을 초과할 경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1%포인트 수준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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