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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도 19세로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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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돼야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선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한다. 20세인 나라는 튀니지.파키스탄.피지.일본 등 20여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법무부가 법의 현실화를 위해 성인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84년 한 차례 부분 개정됐을 뿐이어서 그동안 일어난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19세의 청소년은 고교 3년이나 대학교 1년에 해당한다. 이미 근로기준법.병역법.도로교통법 등 상당수의 다른 국내법이 성인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과 운전면허 시험자격을 갖게 된다.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것도 18세부터다.

그동안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규정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선거권 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고는 하나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보통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상 선거연령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박태은.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