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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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개별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5년 이내이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10년 이내로 늘린다. 그러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은 현행처럼 유효기간이 5년 이내다.

유효기간 확대는 신규 발급분부터 해당되며 기존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 할 경우 연장이 아닌 유효기간이 늘어난 신규 여권으로 발급해줄 계획이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부모의 여권에 동반 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돼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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