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외주제작 등 서비스업도 하도급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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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4월부터 방송사나 광고 대행사가 외부 프로덕션에 드라마나 광고 제작을 의뢰한 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또 운송업체에 화물 운송을 맡길 때도 지나치게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적용하던 하도급 관련 규제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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