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주차장 유료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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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일 오전 6시 조깅을 위해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찾았던 주민 김오형(金五亨.47.회사원.강촌마을)씨는 운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매일 아침 중형 승용차를 몰고 운동을 나왔던 金씨는 잠시만 차를 세워도 주차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울화통이 치밀었다.

고양시가 1일부터 호수공원 내에서 주차료를 받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호수공원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평균 1천여명의 시민들이 나와 조깅.산책 등을 하는 곳이다.

공원 내 주차장 4곳(1천50대분)의 주차료는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1회 주차시 경차 5백원, 소형차(1천5백cc 이하) 1천원, 중형차 2천원, 대형차(버스.트럭 등) 3천원 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신혼부부 사진촬영.영화 및 TV촬영 등으로 공원을 이용할 경우 1만~15만원 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3개월동안 7백60건에 1천2백여만원을 징수했다.

운동을 나온 주민들은 "주민을 이용해 세수입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발상" 이라며 "유료화를 즉각 철회하라" 고 주장했다.

고양여성민우회 김인숙(金仁淑.46)회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충분히 갖춘다음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연간 17억~20억원 씩 드는 호수공원 유지관리비에 보탬을 얻기 위한 조치" 라고 밝혔다.

시의 주차장 연간 임대 수익금은 4억원.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손만진(孫萬鎭)소장은 "주말이면 외지차량이 65~70%를 차지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도 일부 유료화 조치가 불가피했다" 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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