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원차별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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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지방의원 2명이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간의 차별을 인정한 정치자금법 제5조 1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1호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는 부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허용하는 개인후원회를 지방의원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정치활동 및 신분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만 한차례 5천통 이상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연간 세차례까지 요금감액 혜택을 주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범위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고려된 것인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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