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당 금연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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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청소년 TV프로그램에서 흡연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유흥업소와 PC방.만화방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흡연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TV프로그램의 경우 1시간에 3.2회의 흡연 장면이 나올 정도로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 며 "흡연 장면 방영 규제조항을 방송심의규정에 포함토록 방송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PC방.만화방.당구장.오락실 등에는 영업장 면적당 일정 규모의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하거나 금연석을 설치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현재 민간 자율로 금연석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늦어도 연내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돼있으며, 식당이나 PC방 등에 금연구역이 의무화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 흡연 규제는 지난해 입법예고했다가 업주들의 반발로 유야무야됐지만 간접 흡연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재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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