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로 몰렸던 네팔인 정부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정신병자로 몰려 국내 정신병원에 장기간 격리돼 있던 네팔인 근로자 찬드라 구마리 구룽(44.여)이 지난 26일 정부와 청량리 정신병원을 상대로 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구룽은 소장에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청량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며, 용인 정신병원으로 이송후 병원측이 '이름과 여권번호를 확인해 '조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원불명으로 회신, 조기 퇴원을 불가능하게 했다" 고 주장했다.

구룽은 "관계 공무원 또는 담당의사 등의 불법행위가 경합돼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고 말했다.

구룽은 1992년 2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섬유업체에서 근무 중 이듬해 11월 부근 식당에서 점심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가 6년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 18일 인권단체 등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