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사용 내년부터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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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청은 26일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30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이 신설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앰뷸런스.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112와 119 등 재난 신고 때▶핸즈프리(hands-free)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시 범칙금 등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 이라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996년 8건에서 지난해 1백6건으로 3년 새 약 12배가 느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정안에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했던 것을 앞으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때도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1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돼 왔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6개월 이내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6개월~1년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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