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두순 수사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수사 검사에게 검찰총장이 주의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수사 검사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피해 어린이가 같은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주의조치’는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게 되는 처분이다. 대검은 조두순 사건 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안산지청의 수사 검사 등을 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징역 7년 이상)보다 처벌 하한선이 낮은 형법상 강간치상 혐의(징역 5년 이상)를 적용했고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감찰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최고형인 무기 징역형이 구형된 점을 고려해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