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도로등 공공사업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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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기획예산처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 증액되면 사업실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안전시공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금년도 총사업비 조정지침' 을 이같이 확정, 각 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요구 심의.조정시 적용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 구간의 웅천 인터체인지(IC.보령)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의 노은IC(충주)는 국고에서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만 예산에 반영하되 택지개발 등 부담주체가 분명한 경우는 토지공사 등 원인자에 설치비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고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4백62개 대형사업 중 1백6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당초의 55조3천1백80억원에서 5조2천6백29억원(9.5%) 늘어난 60조5천8백9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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