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신규물량 대폭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9면

주식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당분간 기존 상장.등록기업들의 유.무상 증자는 물론 신규 주식공급 물량도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오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원.증권업협회의실무자들과 '주식시장 수급조절 대책회의' 를 열고,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법개정이 필요없는 규정변경이나 행정지도, 업계의 자율협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의 공급물량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규 진입물량의 경우 우선 코스닥시장에 한해 공모총액에 월별 한도를 도입, 등록심사 물량 자체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의 정의동 위원장은 "올들어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의 공모총액이 월평균 1천1백20억원에 이른다" 면서 "6월부터는 매달 승인업체들의 공모총액이 5백억원대를 넘지 않도록 심사대상 기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책회의에 내놓았다" 고 밝혔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의 월별 신규등록 심사대상 회사는 지금까지의 40여개에서 20개선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코스닥 공모시 주간사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등록 직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신규등록 이후 한달뒤 주가가 최초 공모가의 80%에 못미칠 경우 주간사 증권사로 하여금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최초 공모가에 못미칠 경우' 로 변경한다는 복안이다.

증권협회측은 이 경우 주간증권사들이 공모가를 지금보다 낮추게 돼 등록 초기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주간증권사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간사에 공모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증자물량은 현재 신규 등록기업이 주간증권사와 향후 주식발행 규모 및 방법,가격 등을 정해 체결하는 총액인수계약서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유.무상 증자를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증권사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계약서 규정을 활용, 수급상황이 나쁘면 증권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간접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또 이미 공개 후 6개월이 지난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상의 자금용도에 관한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제한을 가하는 한편 증자로 조달한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 지도 사후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이런 조치는 사실상 신규 및 증자물량을 당분간 크게 제한해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증권사들이 기업 의사에 따라 유.무상 증자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