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조합원 "알몸수색"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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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알몸수색' 을 당했던 민주노총 朴모(23)씨 등 여성조합원 3명은 22일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의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된 것" 이라며 "경찰은 '피의자 유치및 호송규칙' 을 들어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행정 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朴씨 등은 지난 3월 20일 민주노총 소식지를 나르다 성남 남부경찰서 성호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 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당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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