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사업 개입 前차관부인 5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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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金佑卿)는 19일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이권사업과 관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 상공부차관 洪모씨의 부인 정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남편 洪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도심공항터미널 지하의 대형 게임프라자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사업신청을 낸 W정보통신 대표 金모씨에게 "입주 편의 등을 봐줄테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고 속여 공동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발주한 재난감시시스템 시공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LG EDS 소방프로젝트팀 팀장 高모(42)씨와 팀원 崔모(41)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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