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중앙일보에 DJP 회동 보도 사죄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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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유민주연합은 18일 '4.13 총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必)명예총재가 극비리에 만나 양당 공조복원 등을 논의했다' 는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사죄광고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산상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다.

자민련은 소장에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17, 18일자 신문에 '金대통령이 16일 밤 金명예총재를 만나 DJP 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에 의견을 모았다' 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항의와 질타를 받아야 했으며, 심각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지난 17일 같은 내용의 정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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