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23만명, 7월 금융기관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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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오는 7월부터 세금을 자주 체납하는 사람은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체납 금액이 많아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받는다.

또 증권사에서는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본지 3월 3일자 33면).

통보 기준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갚지 않았거나▶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압류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3월말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3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체납한 국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소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사람은 9개월까지 자료통보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 한달 전에 이들 대상자에게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분기마다 신규 발생 체납자 현황을 통보하되 체납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즉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말 현재 체납된 국세가 3조5천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결손처분액도 5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며 "세금을 안내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줘 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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