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은 쪽이 자녀 공제해야 절세 효과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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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자녀가 2명(6세·14세)이고 내 연봉은 4000만원, 아내의 연봉은 3000만원이다. 자녀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부부의 보험료가 각각 100만원이고, 자녀 교육비가 28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1500만원·배우자 1000만원이라고 하자.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가 95만원, 배우자의 소득세는 77만원(부부 합계 172만원)이다. 반면 배우자가 자녀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는 212만원, 배우자는 22만원(부부 합계 234만원)으로 나온다.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하면 62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아내와 1명씩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

“부부가 자녀 2명을 중복해 부양가족으로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 다만 자녀를 한 명씩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적용하는 다자녀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있는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 내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나.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만은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이 금액을 자신의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다. 어떻게 해야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환기간이 15년을 넘어야만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대출기간이 30년을 넘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올랐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로 분양가격(기준시가)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집을 사고 내 이름으로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냈다.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포함)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나중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지난 6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새 번호를 불러줬다. 사용 실적에 합산이 되나.

“지금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6월 이후 새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합산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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