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 운전중 휴대폰사용금지 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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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시의 시내.전세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금지는 부산.광주.서울.대구시에 이어 다섯번째지만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10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이를 금지키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시는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전세버스와 렌터카.택시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시공무원의 수시단속보다는 특정기간을 두고 정기단속을 벌이는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금지의 홍보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시 양치석(梁治錫)교통행정과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우선 여객운송사업법관련규정을 적용,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계도차원의 단속을 펴나가겠다" 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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