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70%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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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협의해 사들이면 나머지 절반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초청 조찬 강연에서 "기업도시 개발주체인 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허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기업도시가 만들어져 땅값이 올라 이익이 생기면 그 중 70%를 정부가 환수해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제안으로부터 인허가 처리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초의 기업도시는 2008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개발주체인 기업이 정부에 제안서를 내면 건교부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그러나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전경련이 당초 건의한 기업도시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다. 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들이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노동시장 유연성 보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면 기업들로서는 거액을 투자해 도시개발에 참여할 메리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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