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7일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캠프 등에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58)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 측의 요구를 받고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진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7일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캠프 등에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58)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 측의 요구를 받고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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