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몰래폐수' 신고땐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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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는 올 7월부터 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처리 등과 같은 환경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다 적발된 기업 등에는 불법 배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27일 가중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은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환경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벌금액의 10분의1(최고 1백만원)을 신고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고, 범죄 행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백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 물질인 수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은 ㎏당 1백25만원▶카드뮴은 ㎏당 50만원▶크롬.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은 ㎏당 30만원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량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당사자에게 하루 배출량.불법 배출일수.적발 횟수.환경보호지역 여부 등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2~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폐기물 불법배출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분뇨.축산폐수의 불법배출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당이득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적발횟수의 경우 처음 위반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의 2배를 물리지만 2차 적발부터는 1.5씩을 추가로 곱해 과징금을 누진 적용하고, 환경보호지역 내에서 일어난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중처벌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불법배출로 물과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자에게 오염물질 제거와 제거과정에서 변형된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정화비용도 물린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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