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2m이상 애견 공원 출입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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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선 다음달 초부터 길이 2m가 넘는 목줄을 착용한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과 녹지에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양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호수공원 등 근린공원(43곳).어린이공원(102곳).녹지(60곳) 등지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이가 늘어나는 탄력 목줄을 사용할 경우 최대로 늘어나는 길이를 기준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공원 내에서 애완견을 홀로, 또는 목줄을 차지 않고 다니게 한 경우에도 개 주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공원과 녹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녹지 등에 길이가 4~6m까지 늘어나는 긴 목줄 때문에 개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배설물.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의회 측의 제안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완견의 공원 출입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줄 길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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