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광지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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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태백지역 주요 관광지와 시청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태백시가 쾌적한 경관 보존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도로.가로 구역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칙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주변 황지동 25의 101 등 1백35필지에 새로 짓는 건축물의 높이가 23m(6층)이하로 제한된다.

시청주변인 황지동 59의174 등 1백70필지도 23m이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태백산 도립공원과 인접한 소도동101의10등 2백31필지는 20m(5층)이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에 대해 오는 5월12일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태백시 건축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규칙안은 오는 7월쯤 공고와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이의 등이 있는 주민들은 공람기간동안 의견서를 시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태백시청 0395-550-2457.

태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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