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만간 공직자 사정 활동에 착수한다.
이는 24일 열린 정부 11개 국가기강 확립 관련 기관 차관급 회의에서 이완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는 물론 중.하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인.허가비리,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들어갈 작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 관행이 남아 있는 공직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정활동을 벌인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 이라며 "통상적 사정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집해 온 공직 전반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른 사정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선 직후에 정치적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정 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여론" 이라며 "일상적인 사정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 달라" 고 검찰의 사정활동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특히 세무.건설.건축.환경 등 이른바 부정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사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차관급 회의에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과 불량식품.미성년자 매매춘 등 국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제2건국위.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법운동을 벌이며▶기업 접대비의 손비(損費)인정 범위를 줄이는 등 부패구조를 없애고▶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최재희.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