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어머니 판매책, 딸·사위는 중독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마약의 손길이 아들과 딸 부부, 어머니 등 일가족 네명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히로뽕 판매책 崔모(6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崔씨는 지난해 히로뽕 판매혐의로 구속된 아들 李모(47)씨의 친구로부터 히로뽕 20g(1억8천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다 이중 1g을 지난 11일 河모(37)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崔씨 가족이 마약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들 李씨가 히로뽕에 손을 대기 시작한 1984년부터. 李씨는 큰 돈을 벌겠다며 마약밀매 조직에 가담,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밀매.투약하기 시작했다. 李씨가 마약사범으로 걸려든 것만도 8차례. 李씨가 구속될 때마다 마약조직은 崔씨를 끌어들였고, 崔씨는 아들의 변호사 비용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약 판매상으로 나섰다.

그러던 중 91년 6월 崔씨마저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되자 같이 살던 딸(39)은 충격을 받게 됐다. 딸은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된 것은 다 오빠 때문" 이라며 아들 李씨와 여러차례 다퉜다.

崔씨는 "성실하게 살던 딸애가 그때부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딸 역시 92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마약 투여 등으로 5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4월께 高모(39)씨와 결혼 한 딸은 같은해 6월 高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여관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돼 두사람 모두 구속됐다.

李씨는 수감 직후 임신사실이 확인돼 1년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 딸을 낳았다.

崔씨는 경찰에서 "정말 마약에서 헤어나기 어려웠다" 고 고개를 떨구었다.

한편 경찰은 崔씨 가족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민우.이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