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통신보호법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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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로스앤젤레스〓연합]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21일(현시시간) 공식 발효된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온라인 업체들에 13세 미만 아동들의 이름과 나이.취미.e-메일 등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제3자에게 아동정보를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 연방 통신위원회(FTC)는 매일 전문가를 동원해 웹사이트 검색, 위법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법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최고 1만1천달러(약 1천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 의회는 온라인 업계가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유혹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98년 COPPA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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