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토지투기혐의 5만2천여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천799명(매입토지 1억2천972만평) 가운데 토지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2천544명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토지투기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토지매입자 1만7천614명 ▲2천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천49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256명 ▲기(旣)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6천627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1만7천457명 ▲연기, 공주 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내 2회이상 토지매도자 4천313명 등이다.

이중 일부는 2회 이상 2천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중복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빈번 거래자 가운데는 10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경기도에 사는 A(26)씨의 경우는 무려 65차례에 걸쳐 양평군 토지 12만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토지거래자 가운데는 7살짜리 등 10살 미만 아동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등 특이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직접 벌이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도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토지투기대책 덕분에 토지투기 혐의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편"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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