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가이드] 사업자 등록은 언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최근 음식점을 연 김창업씨는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다. 장사를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한 달이 지나서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갔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일부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준비 단계(사업 개시일 전)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뒤 등록을 하려다가 자칫해서 기간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는다.

첫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예정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확정 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범칙행위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장진준 삼성생명 FP센터 세무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