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거사법 일부 바꿀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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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이 일부 바뀔 것 같다.

법안 작성 책임을 맡은 문병호 의원은 15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야당과 언론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의 조사 절차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지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수용자세를 보인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조사 대상자의 공소시효를 조사 개시 결정과 함께 정지시키기로 한 것과 조사기관에 동행명령권, 통신.금융 자료 제출 요구권을 주기로 한 것 등이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깨거나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는 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신.금융 자료 제출 요구권도 수십년 전의 관련자료를 해당 기관이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동행명령권은 조사기관의 권한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는 과거사 진상 조사 범위에 1970년대 동아.조선일보의 기자 대량 해직 사건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문제를 준(準)국가기관이 개입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 TF는 원래 다음주 초까지 법안 초안 작성을 마쳐 당 정책위 법안심사위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와 원내 전략 등을 고려, 2주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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