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 주식예탁증서 해외 거래때 모두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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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다음달부터 해외 증시에서 한국물 주식예탁증서(DR)를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지금은 미국 뉴욕 증시와 나스닥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줬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해외 증시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 DR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대우조선해양.기업은행 등의 DR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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