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천정배·최문순·장세환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 농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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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형오 국회의장실이 1일 다시 점거당했다.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미디어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면담을 청해 김 의장과 1시간2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눈 직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과 의원들 모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의원들이 ‘의장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버티자 김 의장은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면 돌아가는 게 예의에 맞다’며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의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직서를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집무실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재논의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직 사직서 처리 문제는 ‘의원 인신에 관한 문제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자 이튿날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역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 판정을 내린 다음 날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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