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아들 병역관련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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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병역비리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7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이 병무청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들의 신체검사 날짜를 당겨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뇌물공여)를 포착, 金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합수반의 요구에 불응했다. 합수반은 총선 후 金의원을 다시 소환키로 했다.

金의원은 1996년 1월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신용욱(愼鏞旭.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씨에게 2백만원을 주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셋째 아들(32)이 병역면제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재신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고 청탁, 결국 면제판정을 받아낸 혐의다.

합수반은 金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신검시기를 앞당겨준 愼씨를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 관계자는 "金의원의 아들은 90년 최초 신검 때 -8.0디옵터의 고도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며 "96년 2월 10일부터 -10.0디옵?이상인 경우에만 면제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이 강화되자 金의원이 愼씨에게 부탁, 그해 2월 9일 혼자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은 "적법하게 면제판정을 받았다" 며 "검찰이 총선 직전에 야당의원을 소환하려는 것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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