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신명수회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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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신동방 회장 신명수(申明秀.59)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천1백70만원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회장직 사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투자대출 등의 명목으로 6천8백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고 주가조작으로 3백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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