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휴대폰 운전자'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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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 김정보(金鉦普)교통지도계장은 "버스.택시운전사 등이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며 "그동안 10대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용 차량은 시내.마을.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부산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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