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아시아나 구이린취항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법원이 중국 남부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桂林)의 취항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쟁탈전에서 일단 대한한공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鄭鎬瑛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자사에 배분한 구이린 신규 노선 운수권을 회수, 아시아나항공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 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가 운수권 회수의 이유로 제시한 '1년 동안 취항하지 않은 노선의 배분 효력을 취소한다' 는 항공사경쟁력 강화지침은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교부가 노선 면허를 취소할 당시 대한항공은 상무협정 체결과 중국 민항총국의 취항허가 등 취항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고 덧붙였다.

1998년 1월 구이린 노선을 배분받은 대한항공은 중국과의 상무협상 체결이 지연되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취항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취항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부터 1백45석 규모의 항공기를 이 노선에 취항하고 있으며 4월 예약률이 8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예약한 승객만 전세기로 운송하고 당분간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