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구청 공무원, 공금도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구청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를 챙겨온 '간큰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이 또다른 수법으로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구청 내부에 알려져 일부 공무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도 구청 간부들이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강남구 기획감사과 법률담당 C(38.8급)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5~6차례에 걸쳐 구청의 공금 지급명령서(일명 金券)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5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C씨는 1천만원 이하의 일상경비와 소규모 사업비는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명령서를 작성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결재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C씨가 횡령한 공금은 8명의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천4백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C씨의 불법행위가 지난 1월하순 구청 내부에 알려졌으나 당시 서울시의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강남구가 가장 부패한 구로 지목되자 구청 고위간부들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 고 주장했다.

또 C씨의 공금횡령을 감독하지 못한 과장과 계장이 각각 올 2월과 지난해 8월 서기관과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