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영업정지 489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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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울산시 남구 H경양식 주인 K모씨는 지난해부터 면허세 1만8000원, 주민세 4만4000원 등 총 8건 51만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남구 야음동 K모씨는 2000년부터 주민세 5000원, 면허세 1만8000원 등 10건(총 23만여원)의 지방세를 못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수십만원의 세금을 못내 영업 정지 처분을 감수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구.군청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489곳으로 평균 체납액이 134만3000여원으로 집계됐다. 입시학원 등 수천만~수억원을 체납한 20여곳의 대형 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십만원을 내지 못한 업소들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가운데 365곳은 평균 16만7000여원의 체납액을 못 내 허가취소됐다.

이들 업체 중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마당에 행정처분을 계기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지방세과 관계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행정처분이 마지 못해 영업하는 업주에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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