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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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주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수개월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을 이뤄졌고, 자칫 기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람행위까지 알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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