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부인, 남편과 함께 근무…경북 출장소 시범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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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관의 부인이 남편을 도와 경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제도가 선보였다.

경북경찰청은 29일 치안수요가 적은 농촌지역 파출소의 출장소에 경찰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근무하도록 치안행정체제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관 남편이 관내 순찰을 도는 동안 부인이 내근을 하며 각종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으며 대신 관사를 살림집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근무에서 제외되고 파출소 직원이 파견된다.

의성경찰서 안계파출소 소속 안사출장소등 경북지역 5곳은 이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출장소는 1998년 일부 파출소들이 통폐합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그동안 파출소 직원 2명 정도가 파견근무를 해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부인에게 봉급을 지급할 지에 대해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며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치안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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