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지 돈 대결인지] 초반부터 불·탈법 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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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4.13 총선의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초반부터 불법.타락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은 한층 더 엄격해졌는데도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15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돼 사상 최대의 혼탁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금품 살포.향응 제공〓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9일 모 지구당이 선거구 내 각종 경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당위원장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 1백개를 제작, 70여개를 주민에게 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이 지구당에 들러 시가 5만원 상당의 벽시계 2개를 받아간 혐의로 주민 李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한나라당 울산시 울주지구당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9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裵봉근(40.울주군 삼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裵씨에게 1백10만원을 건네준 한나라당 운동원 李모(6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裵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삼남면 신화리 자신의 집에서 주민 9명에게 10만원씩을 나눠준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를 일절 개최할 수 없는 선거법에 따라 지난 28일 저녁 대구시 중구 한 식당에서 30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한 종친회장에게 첫 경고 조치했다.

◇ '돈만 내면 그만' 〓후보들이 처벌이 경미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안된 벽보를 붙이거나 신분증 패용 없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가 지역 선관위마다 하루 7~8건씩 접수되고 있다" 며 "기껏해야 과태료 10만원 정도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보들이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선관위는 28일 오후 5시쯤 금천구 시흥2동 구 농협 앞 길가에서 선거용 소품을 사용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이 후보 얼굴 사진이 든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경북 안동선관위도 민주당 안동지구당(위원장 權正達)이 지난 27일 우체국을 통해 權의원의 의정보고서 4만9천부를 관내 유권자에게 배포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 적발 건수〓중앙선관위는 28일 현재 사이버 선거사범 5백71명 등 모두 2천1백20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이중 85명을 고발하고 1백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5대 총선 때 후보등록 전까지 3백98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5.3배에 이른다.

사회부.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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