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퀴만 도로에 나와도 음주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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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빼내려다 한쪽 바퀴만 도로에 진입했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양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진 동료의 승합차를 다른 곳으로 빼주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다. 곧이어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주차장 경계를 넘어 도로 쪽으로 50㎝가량 빠져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에 진출한 이상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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