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abc] 자동차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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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우선 퀴즈 하나. 다음 중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①형제 ②처남 ③동서 ④친구

대부분 ④번을 선택하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1~4번 모두 가족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가족 범위는 다르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선택하고도, 누가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종합보험에는 크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도 누구나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계약’과 ‘가족 운전자 특약’이 있다. 가족 운전자 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만 해당된다. 형제나 자매, 동서, 처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가족 운전자보험은 기본계약보다 보험료가 10~15% 싸다. 이를 더 세분화해 부부 운전자 한정 특약, 1인 운전자 특약도 있다. 보장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는 싸진다.

하지만 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차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낭패를 막으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가족이나 부부, 또는 본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적용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5~7일 정도 한시적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휴가나 명절처럼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때 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회사별로 단기 특약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쓸 수는 없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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