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첫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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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유권자들의 금품 수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59명을 적발해 이중 吳모(42.여.경북 구미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 3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정당의 경북 구미시 송정동 여성회장인 吳씨는 지난 20일 金모 후보의 의정보고회 때 주민을 동원해주고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보자측으로부터 3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시 연제구 朴모(47.주부)씨 등 6명은 지난 16일 부산시내 모정당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일당 1만원씩을 받고 식사와 술을 제공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지구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유권자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모지역 세탁업협회 지회장인 申모(40)씨 등 2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세탁업협회 정기총회를 명목으로 관내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표창장과 부상을 요구, 앨범과 손목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하옥현(河沃炫)지능과장은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금품제공 등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단속도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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